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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 임대부스 참가규정

조회수
1967
작성일
2016-05-24
작성자
공트페

2016 공예트렌드페어 임대부스 참가규정

 

제1조(용어의 정의) ‘전시자’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임대부스 참여 선정이 확정된 후 참가비를 납부한 회사, 조합, 단체, 개인을 말한다. ‘전시회’라 함은 2016 공예트렌드페어를 말한다.

 

제2조(전시 스페이스 할당) 주관사는 신청서 접수 후 소정의 심사를 통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며, 전시품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공간을 할당한다.

주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게 할당된 스페이스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같은 변경은 주관사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 

제3조(신청 및 참가비 납부 절차) 신청서는 주관사인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참가비는 전시개시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.

우리은행 : 1005 - 301 - 067528 / 예금주:(재)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

 

제4조(참가비) 기본 참가비는 부스당 독립식 부스비용은 1,210,000원, 조립식 부스비용은 1,430,000원이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다.

 

제5조(참가비 내역) 기본 참가비에는 전시장소의 임대, 전시기간 내 24시간 외곽 경비, 통로 청소, 각종 홍보에 따른 제 비용이 포함된다.

 

제6조(설치 및 철거) 설치 및 철거는 주최측이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전시자는 철거 시 설치에 따른 모든 장치물을 수거해야 하며 철거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 손상에 대하여 주최측에 보상하여야 한다.

 

제7조(주관사에 대한 정보제공) 전시자는 주관사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장치공사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관사에 제공하여야 한다.

 

제8조(보험, 보안 및 안전)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 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할 수 있다.

주관사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조치를 강구할 것이나,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.

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, 주관사는 필요 시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 있다.

 

제9조(전시실 관리)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된 면적을 벗어날 수 없으며, 주관사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 할 수 있다.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.

 

제10조(위험부보) 전시자는 전시 스탠드 및 전시품의 도난 및 훼손 또는 다른 종류의 개인 상해에 대하여도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주관사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 

제11조(일부 사용 취소 및 위약금)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 부스 일부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관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

단, 기 납입 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,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.

※ 전시개시일 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했을 경우 -취소면적/신청면적X참가비(조립부스비포함) X 80%

※ 전시개시일 전일부터 1개월 이전에 취소했을 경우 -취소면적/신청면적X참가비(조립부스비포함) X 50%

 

제12조(해약 및 해약금)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 후 참가를 포기할 경우 다음에 정해진 해약금 상당액을 참가 포기 후 15일 이내에 주관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

단,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,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.

※ 전시개시일 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했을 경우-참가비(조립부스비포함) X 80%

※ 전시개시일 전일부터 1개월 이전에 취소했을 경우-참가비(조립부스비포함) X 50%

 

제13조(전시회 변경) 주관사가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가 참가신청과 관련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 

제14조(보충규정)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전시자는 2016 공예트렌드페어 규정 또는 COEX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 

제15조(분쟁해결)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사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정에 제소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