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소개

  1. 우수공예지정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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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란?

우수공예품 지정제도 로고
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공예품을 발굴, 지원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 한국공예 상품의 품질 향상을 지향하고,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 14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본 제도에서 지정된 공예상품을 통해 생활과 함께하는 공예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.

지정분야

지정분야
분야 품목
도자공예
  • 일반도자공예품
  • 생활도자공예품
  • 도자장신구
금속공예
  • 일반금속공예품
  • 귀금속공예품
  • 칠보공예품
목공예
  • 일반목공예품
  • 죽공예품
칠공예
  • 칠공예품
  • 죽공예품
섬유·가죽·종이공예
  • 섬유공예품(한복 및 한복 소품제외)
  • 종이공예품(한지포함)
  • 가죽공예품
유리·석공예
  • 유리공예품
  • 석공예품

지정유효기간

지정일로부터 3년

지정품에 대한 지원방향

  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공예품 지정서 교부
  •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선정
  • 진흥원 판매장, 내 우수공예품 입점 및 유통 지원
    - KCDF숍, 공예누리, 청와대 사랑채 기념품숍, KCDF 온라인숍 등

    ※ 입점 매장은 주최 측 사정으로 인하여 변동가능성 있음.

    ※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우수공예 홈페이지(http://www.kcdf.kr/k-craft)를 통해 확인가능.

  • 우수공예품의 지적재산권(디자인출원 및 등록 또는 저작권) 확보를 위한 지원
  • 구매 촉진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진흥원 주관 전시행사 참여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