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정개요
목적
- 양산 가능한 우수한 공예품을 선정하여 품질 향상, 경쟁력 제고, 부가가치 향상
- 공예품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의 신뢰도 구축을 기반으로 공예시장 활성화 도모
모집 분야
일반 모집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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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상품 모집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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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조건
필수 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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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
제외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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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분야
분야 | 품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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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자공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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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공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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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공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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칠공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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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유·가죽·종이공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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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리·석공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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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공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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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구분 | 제출 서류 | 필수 | 선택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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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서류 | ① 사업자등록증 | 필수 체크 | ||
② (서식1) 우수공예 지정신청서 | 필수 체크 | 서명(도장) 날인만 인정 | ||
④ (서식4) 신청품 이미지 포트폴리오 | 필수 체크 | 상품 신청 시 사본 추가 제출 | ||
⑤ (서식3)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| 필수 체크 | 서명(도장) 날인만 인정 | ||
⑥ 견본품 ※ 신규분야 – 신청품 1점(세트) ※ 연계분야 – 지정품 1점(세트), 신청품 1점(세트) |
필수 체크 | ※ 접수 시 세트상품은 세트 구성품 표기 요망 | ||
⑦ (서식5) 상품 스토리 추가작성 | 필수 체크 | |||
증빙 서류 | ⑧ 유통 매장 납품실적증빙서류 | 필수 체크 | ||
⑨ 외부 우수기업실적 증빙서류 | 필수 체크 | |||
⑩ 신청품의 지식재산권 증빙서류 | 필수 체크 |
※ 제출서류 관련 참고사항
- ②, ④: 작성 후 서명(날인)본을 스캔하여 사진파일(JPEG, GIF 등)로 제출
- ⑦, ⑧, ⑨: 별도 서식 없음.
지정 혜택
지원 내용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공예품 지정서 교부
-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공예분야 심사 자격 부여
- 우수공예 지정표시 사용: 상품 및 상품의 포장, 홍보물에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
- KCDF 직영매장 입점 및 유통지원 (인사동 갤러리숍, 공예공감 온라인숍 등)
- 지정 우수공예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저작권 등록지원
- 유통 및 홍보마케팅 지원: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와 연계한 사업화 지원
- KCDF 주관 전시행사 프로모션 지원
(국내 박람회 전시, 프랑스 Maison & Objet 전시 등 참여 지원)
지원 기간
- 지정심사 합격통보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,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
(연장 시 별도 심사 있음)
심사 기준
심사절차
* 주죄측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