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모안내

  1. 우수공예지정제도
  2. 공모안내

지정개요

목적

  • 양산 가능한 우수한 공예품을 선정하여 품질 향상, 경쟁력 제고, 부가가치 향상
  • 공예품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의 신뢰도 구축을 기반으로 공예시장 활성화 도모

모집 분야

모집 분야
일반 모집분야
  • 디자인·공예관련 종사자가 제작한 공예 상품
연계상품 모집분야
  • 지정 공예품 제작업체 대상의 기 지정 연계상품

신청 조건

신청 조건
필수 조건
  • 대한민국 국민이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작한 공예품
  • 공정의 100분의 50이상이 신청업체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예품
  • 판매 가능 재고가 있고, 이를 생산 할 수 있는 시설 등 여건을 갖춘 공예품
  •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담겨있는 공예품으로서 제작기술 및 마감이 우수한 공예품
  • 공예 유통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공예품
  • 소비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공예품

※ 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

제외 요건
제외 요건
  • 순수예술작품
  • 해외에서 제작되거나, 해외 브랜드 상표를 붙이는 공예품 (OEM방식)
  • 특허법,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공예품
  • 제출한 서류와 다르게 제작된 공예품
  • 다른 공예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예품
  •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공예품

지정분야

지정분야
분야 품목
도자공예
  • 일반도자공예품, 생활도자공예품, 도자장신구
금속공예
  • 일반금속공예품, 귀금속공예품, 칠보공예품일반목공예품
목공예
  • 일반목공예품, 죽공예품
칠공예
  • 칠공예품, 나전칠기
섬유·가죽·종이공예
  • 섬유공예품
  • 종이공예품(한지포함)
  • 가죽공예품
유리·석공예
  • 유리공예품, 석공예품
기타공예
  • 두가지 이상의 소재가 혼합된 공예품

제출서류

제출서류
구분 제출 서류 필수 선택 비고
신청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필수 체크
② (서식1) 우수공예 지정신청서 필수 체크 서명(도장) 날인만 인정
④ (서식4) 신청품 이미지 포트폴리오 필수 체크 상품 신청 시 사본 추가 제출
⑤ (서식3)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필수 체크 서명(도장) 날인만 인정
⑥ 견본품
※ 신규분야 – 신청품 1점(세트)
※ 연계분야 – 지정품 1점(세트), 신청품 1점(세트)
필수 체크 ※ 접수 시 세트상품은 세트 구성품 표기 요망
⑦ (서식5) 상품 스토리 추가작성 필수 체크
증빙 서류 ⑧ 유통 매장 납품실적증빙서류 필수 체크
⑨ 외부 우수기업실적 증빙서류 필수 체크
⑩ 신청품의 지식재산권 증빙서류 필수 체크

※ 제출서류 관련 참고사항
- ②, ④: 작성 후 서명(날인)본을 스캔하여 사진파일(JPEG, GIF 등)로 제출
- ⑦, ⑧, ⑨: 별도 서식 없음.

지정 혜택

지원 내용

  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공예품 지정서 교부
  •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공예분야 심사 자격 부여
  • 우수공예 지정표시 사용: 상품 및 상품의 포장, 홍보물에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
  • KCDF 직영매장 입점 및 유통지원 (인사동 갤러리숍, 공예공감 온라인숍 등)
  • 지정 우수공예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저작권 등록지원
  • 유통 및 홍보마케팅 지원: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와 연계한 사업화 지원
  • KCDF 주관 전시행사 프로모션 지원
    (국내 박람회 전시, 프랑스 Maison & Objet 전시 등 참여 지원)

지원 기간

  • 지정심사 합격통보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,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
    (연장 시 별도 심사 있음)

심사 기준

심사절차

신청접수 3월 다음 1차심사(상품심사) 4월 다음 2차심사(현장심사) 다음 3차심사(안전성 검사) 다음 최종 발표.

* 주죄측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